아파트 관리조합단체 등 시민단체 본격활동 기대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민간의 비영리단체(NPO)의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안(NPO법안)'이 지난 3월 3일 참의원 노동.사회정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가결되고 4일의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었다. 17일에는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체결될 전망이며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성립이 확실시 되고 있다. 법안이 성립되어 입법화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아파트 관리조합 단체나 전문가 조직의 활동 추진과 시민사업의 본격화도 기대가 된다.

관리조합단체는 벌써 의욕 보여

인증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법인격을 취득하면 사무소 계약이나 자금 구좌의 명의를 법인 명의로 할 수 있게 된다. 세제(稅制)상의 우대조치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는 미비점이 남아 있지만 법인격 취득은 관리조합단체 등의 시민단체들에게 사회적 인지와 책임의 증대로 연결된다.
전국에서 결성된 11개 관리조합단체를 통합한 전국아파트관리조합연합회(전관연)의 사무국장도 "법인격의 취득은 시민사업의 본격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대체적으로는 입법화를 환영하고 있다. 또한 "각 조합단체의 법인화는 물론 전관연이 제창하는 '집합주택연구소(集合住宅硏究所)의 구상(構想)'을 실현하고 그런 방향에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전관연은 관리조합단체와는 별도로 변호사, 건축사, 기업 등 전문가나 거주자들이 구성하는 연구형의 사업조직을 결성, 대규모 수선 등의 사업이나 인재 육성,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는 '집합주택연구소'의 설립을 각 단체에 촉구하고 있다. 그것이 '집합주택연구소'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이유이다.
관리조합단체는 관리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되기가 어렵고 경제적인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약점을 보충, 각 분야의 전문가가 시민과 함께 연구하는 곳이 집합주택연구소"라고 전관연 사무국장은 설명한다.
이러한 조직이 민간의 비영리단체(NPO)로서 활동해 나가면 기업과 수요자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초래된다. 공사 하나만 보더라도 수요자는 지금까지의 '부외자(部外者)'에서 한걸음 나아가고 기업은 NPO를 투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함께 의논해 나가면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官)'과 '민(民)'의 동료로 위치하는 NPO는 시민사업의 주체로서 '제3의 영역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요자측에는 자기책임이 요구된다. 수요자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경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넘겨 씌울 수 없기 때문이다.

◇ ◇ ◇

각 관리조합단체의 관계자들도 법안 성립을 환영한다. 다만 "활동이 1개현(縣)으로 한정되는 조합단체는 공익법인화를 목표로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나 "관리조합단체는 NPO의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구분소유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의 법인화를 "NPO법안에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들린다.

법안의 내용

법안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켜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 단체의 활동은 ①보건.의료.복지 ②마을 가꾸기 ③환경보전 ④재해구원 ⑤지역안전 등으로 11개 분야에 해당하는 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연락, 조언, 원조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종교.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규정되었다.
관할청은 都.道.府.縣이다. 사무소가 복수의 縣 등에 있는 경우는 경제기획청이 된다. 대상단체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은 업무.재산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조합단체와의 관계

北海道, 東京, 廣島, 福岡 등 전국 각지에 설립되어 있는 관리조합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할 때는 '마을 가꾸기' 분야에서 인증될 것이다. 일부의 관리조합단체가 별도의 조직으로 준비하는 대규모 수선공사의 설계,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도 이 분야에 해당한다.
또한 활동이 특정의 都.道.府.縣내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단법인화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법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현단계에서는 공익법인화 쪽의 이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NPO : non-profit-organization의 약어. 법인격을 가지고 공공서비스 등에 종사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단체.

일본 맨션관리신문 제406호
번역 : 최희익 편집부장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