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조합에서는 '사전 대비'와 '사후방침'을 확실히 세워둬야`

소화기.옥내소화전.화재경보기.방화문 등으로 대표되는 소방설비를 중심으로 피뢰침 등 아파트의 '방재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각종기기의 사용방법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거주자들의 이해도는 결코 높지가 않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각종 시설들이 단순히 '장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는 대표적 방재시설인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함께 내진보강, 손해보험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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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소화기 등의 소화기구, 유도등,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자동 소화경보기 등의 소방설비는 연 1회에서 2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소방법에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설비는 화재 등의 재난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중요한 설비이지만, 일반 거주자들에게는 그다지 친숙하지가 않다.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의 설치장소는 알고 있어도 사용방법에 자신이 없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소화설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거주자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관리조합의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방재훈련을 실시해 소화기구의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하는 등 관리조합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다.
소방설비는 '실전(實戰)'에 대비해 갖춰두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다. 설비가 유효 적절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시 각종기기를 얼마나 가까운 존재로 감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풍수해의 영향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풍수해로 부속시설이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TV 공청시스템(공동수신설비)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풍해'로 인해 안테나가 쓰러져 TV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각 거주자가 베란다에 패러볼러 안테나를 설치한 아파트에서는 안테나의 각도가 어긋나 수신 상태가 좋지 않게 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빗물이 설비 안으로 침입하여 전원을 끊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계식의 피트 2단식 주차장도 수해로 인한 피해를 당하기 쉬운 시설이다. 피트의 하단(지하 수납고)에 물이 차 제어반이 고장나는 경우도 많다.
피트식의 주차장은 최근, 특히 도시부의 아파트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방지책이나 차선책을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한다.
지진이나 화재와 달리 부주의하기 쉬운 것이 태풍, 수해, 설해 등에 대한 대비책이다.

내진보강(耐震補强)

3년 전의 阪神 대진재(大震災)가 남긴 교훈에도 불구하고 보강공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가 많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관리조합의 핑계이다. 그러나 阪神 대진재와 같은 재난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보강공사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보강공사비로 1천만엔이 들었는데 대진재의 복구비용은 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5배 이상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면 내진보강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것이다. 보강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다. 우선 기둥 하나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손해보험

지진, 태풍 등의 천재에 대비해 만전의 대책을 구축하고 있어도 실제로 그러한 대책들이 완벽한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다. 재해는 때때로 상상 이외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화재처럼 반드시 천재라고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관리조합에서는 '사전 대비'와 '사후 방침'을 충분히 생각해 둬야만 한다.
'사전의 대책'으로 대다수의 관리조합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는 손해보험 가입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인 것을 몰라 대리점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보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은 물론 적절한 조언자가 되어 줄 대리점을 확보해 둘 필요도 있다.

일본 맨션관리신문 제420호
번역 : 최희익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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