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소액소송"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지난해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시작한 소액소송제도를 활용할 때 원고측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그러나 소액소송을 모두 8건이나 일으킨 한 아파트 관리조합의 경우 그런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변호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들의 힘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소액소송밖에 없다.'라는 즉, 소액소송을 구실삼는다는 관리조합측의 생각이 있었다.

이 아파트에서 체납관리비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된 것은 2,3년 전부터이다. 관리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관리조합의 임원으로서 체납관리비 대책 등을 다루고 있는 S씨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더욱 심각하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자기파산(自己破産)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S씨를 비롯한 관리조합의 임원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액소송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생각했다."
소액소송은 관리조합의 임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자연발생적으로 이야기기 진행되어 자료를 추렴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총회를 개최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체납관리비도 소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조합에서는 "소액소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기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관리규약에 포함시켰다.
관리조합은 이전부터 체납관리비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다.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관리회사와의 공조도 잘 이루어졌다. 각각 역할을 분담, 서로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계획을 짰다.

체납관리비의 현황 체크 등은 월 1회, 이사장과 이사장을 역임한 경험자로 조직된 특별위원회가 맡았다. 위원회는 이를테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체납관리비에 국한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여 이사회에 제안하고 보고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마다 교체되는 이사회로서는 마음 든든한 원조자일 수밖에 없다. 특히 체납관리비처럼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문제에는 큰 힘을 발휘한다. 위원회에는 현재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렇게 태세를 정비해도 체납관리비를 없애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관리조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그 배경에는 소요비용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알고 있다. 사실관계를 타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조합측이 패소할 수는 없다."라고 S씨는 말한다. 하지만 소송의 승패와 돈의 회수는 별개의 문제이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소장(訴狀)으로 청구하면 재판부에서 인정해 준다. 하지만 체납자에게는 지불할 능력이 없다."

이 아파트 관리조합의 경우 관리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는 점도 변호사 선임의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납관리비가 소액인 시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렵다.
"한 집의 체납액이 수백만엔이 될 때까지 방치해 두면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쉬울 것이다."라고 S씨는 말한다.
소액소송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었다.

이 아파트에서 제기한 8건의 소액소송은 도중의 화해에 의한 취하를 빼고 모두 승소했다. 다만, 채권의 회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유효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S씨는 말한다.
판결에서는 동산(動産) 집행의 가집행 선고를 함께 받았다. 그 후 체납자를 직접 만나서 납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판결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당사자와 서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진행하지 않으면 질질 끌다가 납부가 늦어질 위험도 있다."라며 S씨는 체납관리비의 대책에 대해 "어쨌든 꾸준하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방법밖에 없다. 절대로 단념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다.

또한 어느 정도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항구적으로 활동한다든지 관리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조언해 준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관리조합원들의 의지에 부합한 것이 소액소송이었다." 아파트 관리조합 임원들은 소액소송을 활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 맨션관리신문 제436호
번역 : 최희익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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