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고 직원 교육도 강화해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건축물·시설물 관련 안전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사고 당사자인 입주민들의 부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관리주체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이로 인한 단지 내 사고는 사망 등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고 있어 입주민과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시공사간에 분쟁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관련 분쟁과 판결례를 알아보고 이같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 안전사고 따른 민·형사상 책임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대법원은 관리업체와 직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서울 성동구 D아파트에서는 현관유리문의 고정나사가 빠져 좌측문이 통째로 건물 안쪽으로 넘어져 출입문에 서있던 최모 양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02년 11월 “이 아파트 기관실장 양모 씨가 이 유리문의 안전유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양모 씨의 사용자인 위탁관리업체와 사고 당시 유리문을 점유하고 있던 대표회의는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002다12666>
대법원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실장 양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확정하는 판결(2002도2893)을 내려 형사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아파트 내 변전실에 어린이가 들어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점유·관리하는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2002다53438)을 내리기도 했다.

▶ 시설물 관리소홀시 배상 판결
아파트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업체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하급심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은 2001년 5월 아파트 놀이터 근처의 환풍구를 지나던 아이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입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환풍구 위를 통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공사는 이 환풍구의 철망이 열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시공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관리업체도 환풍구의 철망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나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 발생을 미연해 방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 중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2000나40508>
또한 부산지법은 “어린이가 아파트 옥상 난간에 올라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요소 여부를 점검하고, 옥상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에 대해 관리주체는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95나17189)을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아파트 상가에 올라가 돌을 던져 밑에 있던 어린이가 다친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산고법은 “이 아파트 상가건물의 소유자이자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돌을 던진 어린이의 부모들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2000나1129>

▶ 공사 관련 사고도 잇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한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가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9월 광주시 H아파트 건물 벽면에 설치된 환풍용 닥트 철거작업 중 닥트 조각이 떨어져 최모 군이 사망하자 가족들이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2다12239>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나 관리직원들로서는 환풍용 닥트를 철거하는 공사를 맡은 김모 씨와 공사도급계약시 약정한 바와 달리 분리된 닥트를 직접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위험한 방법으로 닥트 철거공사를 시행하리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아파트 급수배관 교체시 직원의 과실로 인해 저수조에 오물이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관 교체공사의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2003도5136)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7월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업체와 물탱크 도장업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수원지법 2000가합12542)에서 “물탱크 도장공사 후 식수로 부적합한 수돗물이 공급돼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감독을 게을리 한 관리업체와 공사업자에 책임이 있다.”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분쟁도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난다.
대법원은 입주민들이 “관리주체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차량 피해를 봤다.”며 관리소장과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기각했다.<2001다28725>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집중호우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서 이를 예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입주민들의 차량 피해에 대한 관리소장과 업체의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은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태풍으로 경비실 지붕의 철판덮개가 떨어져 입주민이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와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철판덮개의 점유, 관리자인 관리업체에 공동으로 손해배상 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표회의는 관리사무를 감독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사실상 관리자라고 할 수 없어 책임이 없다.”는 판결(2001가단32673)을 내렸다.
또한 서울중앙지법도 “단지 내 조경수가 바람에 의해 쓰러져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혔더라도 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2002가소107931>
아울러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새시가 단지 내 주차장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입주민에게도 피해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대전지법 2003가소197930)도 나왔다.

▶ 기타 사고 관련 판결
대법원은 지난 98년 8월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돼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위탁관리업체는 대표회의와 관리계약에 의해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98다2617>
아울러 관리직원이 세대 내 난방배관 보수공사 후 배관이 터져 입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법은 “관리직원이 부적절하게 배관파이프를 연결한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직원의 사용자인 관리업체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200나1815).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 “업체와 관리소장은 공동 배상책임이 있다.”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조정됐다.

▶ 해결방안은 없나
단지 내 안전사고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주민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직원들은 시설물들에 대한 위험이나 이상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일지 등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문제를 파악, 이를 조치해야 한다. 이같은 순찰 등 안전점검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관리책임자와 관리업체는 평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직원교육은 사고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순찰활동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해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시설물이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시공사 등을 상대로 보수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아파트에서 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에 들 경우 보상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아파트 내 사고가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지면 관리주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으며 차후에 관리소장은 관리업체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리책임자들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직원교육을 강화해 사고를 막고 이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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