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발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5대 추진전략 주요 내용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5대 추진전략 주요 내용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정부는 재해 취약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반지하 등의 공간은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각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특히 서울 관악구에서는 반지하 주택 입주민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를 비롯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은 지난해 8월 31일부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을 운영해 기후변화 대비를 관점으로 재난관리체계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재해 예방 기반(인프라) 확충 ▲재해 취약 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국지적 호우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수치예보기술 개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하천범람지도·도시침수지도 등 구축,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수위 점검(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실시간 산사태위험지도 구축,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인위적 개발지) 등 점검·관리 강화 및 기관별 사면정보 연계·통합

▶재해 예방 기반(인프라) 확충

국가하천 정비율 제고, 지역별 할증률 개선·대상 지역 세분화 등을 통한 방재성능목표 개선, 비탈면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설 설치

▶재해 취약 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재해 취약 주택 입주민들이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및 이주가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등의 설치지원, 재해 취약 주택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반지하 공간은 공동체(커뮤니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수방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및 시설별 수방시설 설치 방법 구체화 및 대상 설비 확대,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지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 통제상황 안내 및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 확대, 상황별(대피자 유형·시간 등) 대피절차 보완 및 지침서 세분화·구체화·디지털화·모바일화, 긴급신고 접수체계에 긴급도 분류 등의 기능 추가, 재난현장 표준 작전 절차 등 개정

▶피해회복 지원 강화

현 200만원인 피해주택 복구비 300만원으로 상향, 피해주택 복구비의 주택 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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