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 따른 요양신청 전에 사실관계 등 먼저 파악해야

아파트 근로자들의 재해발생과 관련해 위탁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련 지식 부족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반영하듯 지난 2001년 10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남양주 G아파트 조모 관리소장의 산재처리를 위해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후임 관리소장이 적극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관리비에서 30만원을 인출해 부조하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해 인근 단지 소장들의 반발을 샀었다.

◈ 산재 신청절차 및 보상

▶ 요양급여신청 및 치료비 청구…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돼 있는 ‘요양신청서’ 양식 3부를 교부받아 아파트 관리소와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1부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보상부로 제출한다.
이때 요양신청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목격자 인적사항, 재해발생일,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해 작성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필요시 추가 조사를 벌여 산재환자와 의료기관, 아파트 관리소, 공인노무사 선임시 공인노무사 등에 결정 내용을 통보한다.
산재환자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뒤라도 상태에 따라 요양연기신청, 전원요양신청(의료기간을 옮길시), 재요양신청(치료종결 후 상병 재발시), 추가상병신청(치료중 새로운 상병 발생시)을 할 수 있다.
치료비는 요양이 승인되면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해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공단 지사 등에 비치돼 있는 요양비청구서 양식을 1부 교부받아 같은 방법으로 공단 지사 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된다.
유족들이 공단 지사 등에 비치된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한 뒤 사업주의 확인과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청구서가 접수되면 업무상 사망으로 판정될 경우 유족급여는 유족 명의(배우자->자녀->부모 등 순)의 은행계좌로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사망 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일시금 또는 매월 연금으로 지급된다.
이때 유족급여는 일시보상의 경우 평균임금의 1천3백일분이며, 연금산정시에는 평균임금의 47%를 기본금액으로 부양가족 1인당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합산돼 연금으로 지급된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백20일분이 지급된다.
노무법인 산재에 따르면 이같은 산재보험 보상이 모두 근로자의 평균임금(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일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 등과 같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노동부가 고시하고 있는 최저보상기준(오는 8월 말까지 1일 3만7천20원)에 준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산재 근로자는 요양중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해 미취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65세 이상 고령자는 65%)) △상병보상연금(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질병·부상이 치유되지 않은 폐질등급 1∼3급 해당자) △간병료(간병인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간병급여(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수시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1∼14등급)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산재보험 이의신청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아파트 근로자 또는 유족들의 산재신청 및 청구에 대해 불승인(부지급) 결정 통보를 했을 때에는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험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보험급여에 대한 승인(지급)의 경우 적법 타당하지 않아 불복할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청구인은 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 및 재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유석 노무사는 “재해 근로자 본인이나 유족들이 공단의 불승인(부지급) 결정이 난 다음에야 전문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은 이미 사실관계의 확정 후 다툼이기 때문에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번복하기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라고 지적했다.

◈ 제도개선 노력 필요

아파트 근로자들의 산재인정 폭이 타 직종에 비해 미미한 것은 공단이나 법원의 판단 기준이 사회통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재 근로자의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문리적인 해석만으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과 그 유가족이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법인 산재는 아파트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이 가볍고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견해가 제도개선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고, 산재 인정에 의학적 소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법률 의식이 미약해 산재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조사시 동료 근로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등의 눈치를 봐가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며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근로여건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관리소장들은 지난해 9월 서울 노원구 H아파트의 박모 관리소장이 밤 12시 30분경 대표회의의 회의 도중 사망(심근경색)한데 대해 “3년간 10여차례 관리소장이 바뀌고 당시 대표회의의 회의 때에도 CCTV 교체공사에 따른 문제로 관리소장을 추궁하는 등 동대표들의 간섭이 심했다.”며 대표회의의 자질 문제를 성토하기도 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무엇보다 근로자 자신도 평소에 고혈압이나, 비만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이어질 경우 평소 병원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작업시에도 사고발생을 대비해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반드시 감독자와 함께 작업을 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yirum@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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