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시설물 지정 위한
실태조사·안전등급 평가로 구성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제3종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3종시설물 매뉴얼(실태조사, 안전등급 평가)’을 개정·배포했다.

제3종시설물은 제1, 2종 시설물에 비해 중요도가 낮고 규모도 작지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노후화된 소규모 시설물을 말한다.

이번 매뉴얼은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안전등급 평가’등 2권으로 구성됐다.

관리원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타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시스템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등급산정 및 중대한 결함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3종시설물 지정 누락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기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11월 29일 개정된 매뉴얼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go.kr)과 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 관련법령 메뉴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매뉴얼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화 된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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