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화재 대피시설 인식의 중요성

경량칸막이 등 존재 몰라
제대로 대피 못하는 경우 있어
관리주체 안내 등 중요

아파트 세대 내 마련된 대피공간.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 세대 내 마련된 대피공간.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공동주택에서도 화재 방지 및 발생 대비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공동주택에는 지어진 시기와 높이 등에 따라 다양한 피난시설이 있지만 이러한 시설의 존재나 이용법 등을 잘 모르고 있는 입주민이 적지 않다. 이에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평상시 입주민들에게 피난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2019년 전남의 한 고층 아파트 44층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30대 여성이 생후 6개월이 된 아이를 안고 세대 내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무사히 대피한 사례가 있었다.

반대로 2017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에는 완강기를 잘못 사용해 대피하던 입주민이 8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일이 있었다. 또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에는 3~10층 복도 끝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를 이용해 대피한 주민은 1명뿐이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피난시설은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 완강기 등이 있다. 이들 시설은 화재 시 출입구·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기 힘들 때 쓰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2년 10월부터 2005년 사이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이웃 세대와 사이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보드 등으로 만든 얇은 벽체로, 발코니 쪽에 설치된다. 화재 시 손쉽게 뚫고 옆 세대로 피할 수 있지만 경량칸막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고 붙방이장이나 물건을 적재해 유사시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잘 알아두고 이를 짐 등으로 막아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5년부터는 건축법에 따라 세대 내 대피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2005년부터 건축된 공동주택 집 내부에 불길과 열기를 일정시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 벽체에 방화문으로 구획된 2㎡ 이상의 별도 공간으로 바깥의 공기와 접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세대 바깥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시 일정시간 피난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설치 대상 아파트 중 발코니에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이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돼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피난·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 이상, 30층 이상 50층 미만의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중간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이 설치된다.

3층~10층 아파트에는 완강기가 설치돼 있을 수 있다. 완강기 사용법은 ▲후크 고리에 걸기 ▲리일(줄) 창밖으로 던지기 ▲벨트 가슴에 조이도록 매기 ▲벽면을 타고 내려가기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그외 고층 세대들은 옥상으로 대피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옥상문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상시 옥상문을 잠그지 않도록 하고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구 위치를 입주민들에 안내 및 표시토록 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김종경 관리소장은 “세대 내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에게 스티커 배부를 통해 안내 및 부착을 유도하고, 고층아파트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에 표시를 하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승강기나 동별 게시판 게시물 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피난시설에 대해 지속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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