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는지.
A.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된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돼 연금보험료가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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