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동주택정보통신전문가협회 남우기 부회장(정보통신기술사)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아파트 내 안전한 생활환경과 범죄를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해 운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CCTV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대 소유자의 재산에 속한다. 이러한 CCTV 카메라 및 녹화 시스템은 공동주택 부대설비로 5년을 주기로 시스템을 전면수선을 권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7~10년 주기로 전면 교체 및 증설 공사를 한다.

CCTV 카메라 및 녹화 시스템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하므로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축되고 운영돼야 한다.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절차에 따라 설계한 후 시공 및 공사감리를 수행하도록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발주자인 아파트 입주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면서도 관련 법규를 지키고 비용대비 가성비 높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함이다. 법령의 절차를 어길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CCTV 시스템의 설계는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과 방범에 필요한 사항, 입주자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반 환경을 살펴서 카메라의 설치 위치 및 수량, 녹화 시스템의 용량, 녹화영상의 품질, 구축 비용, 시공방법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비용대비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계획단계의 행위다. 이렇게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을 통해 시공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하게 된다. 시공과정에서는 설계한 내용에 따라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기 위해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아파트에서는 공사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용을 검토한 후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거쳐 공사업자를 정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임의로 설계해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가성비보다 시공자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게 되므로 설사 비용이 낮아 보이더라도 아파트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게 된다. 이런 방식은 결과적으로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설계는 시공과 분리해 전문성을 가진 전문업체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CTV 설비 구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부분은 CCTV 카메라의 화소가 높으면 좋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옆 단지는 500만 화소 카메라를 달았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 또는 화소가 높은 카메라로 달아달라”는 식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 500만 화소 카메라로 구성한 시스템의 녹화영상 품질이 200만 화소 카메라 시스템의 녹화영상 품질보다 나쁜 경우도 흔하다.

물론 같은 조건에서 고해상도 카메라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를 하면 화소가 높은 카메라 시스템의 녹화영상의 품질이 좋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계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할 장소의 환경, 카메라 영상의 초당 출력 프레임 수, 녹화할 영상의 비트레이트(초당 데이터량), 움직임 감지 녹화 여부, 네트워크 장비의 성능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녹화영상의 품질은 달라지고 비용도 달라지게 된다. 각종 사건·사고, 안전 등을 위해 설치되는 CCTV는 녹화영상의 품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녹화된 영상의 상태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달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축 과정에서 CCTV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카메라 화소수만 강조하면 정작 소비자인 입주민들은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CCTV 설비를 교체 또는 증설을 하려는 경우, 사전이 미리 전문가 자문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자문 등을 활용해 아파트 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가를 산정한 후, 설계업체 중에서도 이왕이면 정보통신분야 전문가인 기술사를 설계자로 선정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대의가 위임한 실무자가 설계자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충분한 협의와 정보를 교환해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한 가성비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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