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인천 오피스텔 등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작동 추정

[아파트관리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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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지난 21일 새벽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웃 입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스프링클러의 작동으로 자체 진화된 상태였으며 당시 해당 세대 입주민 A씨가 외출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화재로 내부 30㎡가 그을리고,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집기류 등이 연소해 약 33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외출한 사이 반려묘가 하이라이트 전원 버튼을 작동시켜 불이 났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외출하기 전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킨 적이 없으며 전기레인지 결함도 없었다”며 “고양이가 물을 먹는 장비가 전기레인지 주변에 있고, 평소 고양이가 거기에 올라가 물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이렇듯 최근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재난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관내 반려묘 원인의 전기레인지 화재는 2019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07건이었다.

지난 7월 26일에도 인천 부평구 소재의 오피스텔에서도 고양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대전유성소방서 관계자는 “반려묘를 집에 두고 외출할 때 전기레인지 전원을 뽑아놓거나 버튼에 덮개를 덮는 등 고양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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