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인천지방법원(재판장 권형관 판사)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말까지 관리비 약 2억1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김포시 A아파트 경리직원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선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리직원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관리비 등 자금관리계좌를 본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20년 11월 관리비 계좌에서 126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자신의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B씨는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말까지 총 21회에 걸쳐 2억1583만여원을 현금인출 또는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투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다액이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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