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8월 4일부터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2월 3일 개정된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도입됐다. 

주택건설사업주체는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완료해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기준에 미달 시 사업주체에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한편 보고서는 공동주택 건설단계에서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규정 외에 주택공급 이후 관리단계에서의 분쟁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를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현장조사 및 중재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 방지 및 소음 차단 권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환경공단(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전화·서면·온라인·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기존 바닥구조에 완충재 등을 보강·보완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시공성, 구조안전성, 공사비용 등의 부담을 지적했다. 

저자는 노후 건축물의 건축주가 창호를 교체하거나 자동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면 정부가 공사비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바닥 및 천장의 보강·보완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마련하고 있는 생활수칙 및 대처방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점을 지적하며 의무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및 입주자 자치조직이 부재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적용되지 않아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 및 조정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사실조사 및 중재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바닥구조의 공법적 개선과 함께 서로 조심하는 배려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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